학교장의 외부강의
학교장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입니다.1. 학교장이 다른 학교나 기관에 강의를 나갈경우 청탁관련 금지법에 예시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는것은 괜찮은가요?2. 교육청 연수에서 학교장은 같은 교육기관내에서 강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강의를 하셔서 문의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입니다.1. 학교장이 다른 학교나 기관에 강의를 나갈경우 청탁관련 금지법에 예시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는것은 괜찮은가요?2. 교육청 연수에서 학교장은 같은 교육기관내에서 강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강의를 하셔서 문의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