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에게 가액범위내 경조사비 허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경조사비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건설관련 감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1. 건설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기관 직원(공직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공업체(공무수행사인 또는 민간업체 직원)로 부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가액내의 경조사비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우리기관 직원(공직자)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공직자)의 경조사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가액내의 경조사비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등 직무밀접성이 큰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