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임식 전별금 전달 가능여부 문의

퇴임식(정년 또는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퇴임(사)하는 직원에게 그동안 몇 십년을 함께한 동료 직원들이 석별의 아쉬움에 표시로 개별적으로 전별금(축하금, 위로금 명목) 전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사항>1. 퇴임식 이후에 공로연수로 임직원 신분은 유지 또는 퇴직2. 전달자는 같은 부서 또는 다른 부서 직원 중 친분이 있는 직원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수 없음 (2013년 행동강령 질의회신집)<질의사항>1. 공로연수 및 퇴직자가 부서내 상급자, 하급자, 동료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2. 퇴임 직원이 상급자, 하급자 및 동료직원에 따라 각각 전별금 전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갹출 또는 모금이 아닌 자발적으로 전달)3. 전별금 전달이 가능하다면 전별금이 총 100만원 초과 여부도 청탁금지법 상 고려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2번 질의 관련)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상급자와 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동료들 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별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급자가 퇴직 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다만,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3번질의 관련)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공로연수와 같이 퇴직 예정이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