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전별금 전달 가능여부 문의
퇴임식(정년 또는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퇴임(사)하는 직원에게 그동안 몇 십년을 함께한 동료 직원들이 석별의 아쉬움에 표시로 개별적으로 전별금(축하금, 위로금 명목) 전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사항>1. 퇴임식 이후에 공로연수로 임직원 신분은 유지 또는 퇴직2. 전달자는 같은 부서 또는 다른 부서 직원 중 친분이 있는 직원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수 없음 (2013년 행동강령 질의회신집)<질의사항>1. 공로연수 및 퇴직자가 부서내 상급자, 하급자, 동료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2. 퇴임 직원이 상급자, 하급자 및 동료직원에 따라 각각 전별금 전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갹출 또는 모금이 아닌 자발적으로 전달)3. 전별금 전달이 가능하다면 전별금이 총 100만원 초과 여부도 청탁금지법 상 고려대상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