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선물 제공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란 법 선물 제공과 관련하여 5만원 이하로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다소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예 : 매달 1회씩) 제공후 어느 특정 시점에 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2. 어느 특정인에게 매달 1회씩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계속 제공후 1년치(12회분)의 대금을 결제 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3. 어느 특정인에게 매달 1회씩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시마다 대금을 결제한후 제공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