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선물 제공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란 법 선물 제공과 관련하여 5만원 이하로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다소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예 : 매달 1회씩) 제공후 어느 특정 시점에 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2. 어느 특정인에게 매달 1회씩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계속 제공후 1년치(12회분)의 대금을 결제 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3. 어느 특정인에게 매달 1회씩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시마다 대금을 결제한후 제공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금 결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은 일의적 답변은 어렵고,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