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지역상공회의소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2. 거래 관계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거래 관계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해당 자녀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당사자는 거래 관계자며 자녀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3. 거래 관계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의금을 보내고자 하는데, 상주인 형제자매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거래 관계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지?4. 토양 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을 한 후, 검사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검사업체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검사업체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무수행사인 리스트에는 두 종류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성격상 공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5. 학교 이사회의 이사 중 한명이 다른 이사 및 이사장에게 달력 등을 선물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질의하신 검사업체 등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이 될 것입니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경조사비를 실질적으로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