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지역상공회의소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2. 거래 관계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거래 관계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해당 자녀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당사자는 거래 관계자며 자녀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3. 거래 관계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의금을 보내고자 하는데, 상주인 형제자매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거래 관계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지?4. 토양 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을 한 후, 검사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검사업체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검사업체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무수행사인 리스트에는 두 종류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성격상 공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5. 학교 이사회의 이사 중 한명이 다른 이사 및 이사장에게 달력 등을 선물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