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언론사 업무협약을 통한 할인혜택 제공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사립대학에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직업군(공무원,언론인 등)을 가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대상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원 등록금 할인 및 대학교 시설대관시 할인(운동장,강의실)혜택을부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학은 대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