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 결혼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결혼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염려되어 법에 걸리지 않을까 찾아보니 정확하게 제자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문의 드립니다.1년 가까이 저희를 위해 힘 써주신 선생님께 작은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제자들이 선생님께 결혼식 축하 선물을 드릴 시에 5만원 이하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