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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구립예술단 운영1. 구립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 위촉직으로 2년 기한이 있으며, 평가에 따라 재위촉 가능 - 비상임으로 주 2회 정기연습 및 초청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 매월 원천징수를 제한 지정된 금액을 받고 있음2. 구립풍물단 강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 가능 - 비상임으로 평균 월 4회 정기연습을 진행하고 있음 - 연습일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를 제한 금액을 받고 있음3. 귤이나 초콜렛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운영담당자(문화재단 직원)가 받아도 문제되나요? 금액이나 물품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4. 단체 회비로 운영담당자에게 식사 제공을 할 시 문제가 되나요?5. 단체 회식 자리에 운영담당자가 중간에 투입해 함께 식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구립여성합창단 운영.

합창단 회비(단원들이 매월 납부한 자체비용)로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지휘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2. 단원에게 지휘자가 음료(커피, 비타음료 등)를 받아도 되나요?1. 단원들이 단원 회비로 회식이나 음료수 등을 먹을 때 운영 담당자나 지휘자가 함께 먹어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아닌 단체의 돈으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먹는 상황)2. 운영 담당자나 지휘자가 단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커피는 상관없나요?3. 단원이 집에서 제조한 음료나 간식 거리를 가져와 준 것을 운영담당자나 지휘자가 먹어도 되나요?4. 단원이 집에서 제조한 음료나 간식 거리를 가져와 모든 단원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운영담당자나 지휘자가 함께 먹어도 문제가 되나요?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1. 합창단원의 학부모가 직접 제조한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운영담당자나 지휘자가 받아도 되나요?2. 합창단원의 학부모가 간식을 가져와 전 단원이 나눠먹는 행위 자체가 지휘자나 운영담당자에게 문제가 되나요? 또한 지휘자나 운영담당자가 함께 나눠 먹어도 문제가 되나요?3. 단원수칙을 지키지 않은 단원에게 사탕, 초콜렛 등 모두가 먹을 간식을 준비해 오라고 지시하면 문제 되나요?4. 단원수칙을 지키지 않은 단원에게 벌금을 받아 간식비로 사용하면 지휘자에게 문제가 되나요?구립풍물단 운영1. 풍물단 회비(단원들이 매월 납부한 자체비용)로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2. 단원에게 강사가 음료(커피, 비타음료 등)를 받아도 되나요?3. 단원들이 단원 회비로 회식이나 음료수, 간식 등을 먹을 때 강사가 함께 먹어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아닌 단체의 돈으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먹는 상황)4. 청탁 금지법으로 위 기준의 강사의 해당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선물, 식사 금액 등)기타공연 제작 중 배우 팬클럽 (또는 개인)에서 배우에게 제공할 선물(단체 티셔츠, 모자, 열쇠고리 등)을 제공할 때 제작에 참여하는 배우와 스태프(재단 직원- 기획, 홍보, 감독들 포함)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선물이 아니더라도 식사(도시락, 푸드 트럭, 커피 트럭 등)를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할 때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기획공연 선정 전에 공연 모니터를 위해서 음악회나 뮤지컬 등공연 티켓을 초대권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기획공연 후 기획사 사람들과 식사나 뒤풀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예술단 직원들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