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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제도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회사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계휴양소 및 콘도등의 리조트를 임직원의 배우자가 이용하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여부 2.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검진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여부 3.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자 의료비 지원시 법규 위반여부 4. 임직원 경조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배우자의 가족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배우자 가족 경조금 지급시 법규 위반여부 5.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시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함께 5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