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날 영화관람 가능여부
연말 감사의 날 관련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상 영화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영화상영, 감사패 전달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 감사의 날 관련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상 영화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영화상영, 감사패 전달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금품등 제공 및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영화상영이 특정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