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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관단체 외부강의 연자 초청시 사례금 상한액 및 기타 지원금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공공유관단체)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 강의 사례금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제1항 나목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우리 기관에서 국립대학교의 부교수 급 외부 강의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때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제1항 나목의 그 외 직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에 따라 4급 이상 중 어느 항목이 해당되는 건가요?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제2항 바목 외부강의자(국립대학교 소속)사례금 외 여비를 지급할때(외부강의자가 본인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외부강의자 소속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외부강의자의 소속기관 및 연고지가 지방이라 본원에 출강시 반드시 숙박이 필요할 경우 주변의 제일 저렴한 숙박업소라 하더라도 여비규정 상 금액이 초과되는데 그럴 경우 외부 강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한가요?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립대학교의 부교수 급 외부강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4급 이상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숙박업소에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여 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