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의 상사 축하선물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매년 원장님 생신이면 축하선물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내에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래서 올해는 각 오천원정도의 회비를 걷어 그회비내에서 축하선물과 케이크 등으로 생신축하를 하려하는데그것도 위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법에 걸린다며 많이 망설이고 있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매년 원장님 생신이면 축하선물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내에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래서 올해는 각 오천원정도의 회비를 걷어 그회비내에서 축하선물과 케이크 등으로 생신축하를 하려하는데그것도 위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법에 걸린다며 많이 망설이고 있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님의 생일을 맞아 축하 선물 및 케이크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범위(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를 준수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