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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강의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국립대학인 본교 산학협력단과의 메일 내용입니다. ---------------<본인의 메일 내용>전문가 활용 수당 청구 시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신고"를 득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에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하면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학협력단의 답변 내용>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단서조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청탁금지법은 과거에도 존재하여 왔던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연구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 사려됩니다.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에서 장관이나 차관 또는 공직자를 초빙하여 특강을 한다면 그 분들도 신고를 하실 겁니다.2016.09.28자 이후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정말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사려되어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말씀드린 것이며,물론 그로 인해 행정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에서 요청한 강의를 사전신고해야하는지 2. 강의료 지급 기관에서 강의자의 소속 기관에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관련)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제외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공립학교도 포함되므로, 요청기관이 국립대학일 경우 사전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청기관이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일 경우, 산학협력단은 국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사전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관련)강의 요청기관에서 강의자의 소속기관에 사전신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청탁금지법’ 상 규율 대상이 아니며, 다른 법령 상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