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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원과의 간담회 여부

안녕하세요우리대학은 캠퍼스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개 캠퍼스에 청소용역직원을 두고 1년단위로 조달청에 입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그 주관은 1캠퍼스 본부 부서에서 시방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2캠퍼스는 청소용역업무 전반을 위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원(여)은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여 안스울때가 있습니다, 연세도 50대, 60대 초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 담당자(국가 공무원)가 개인적으로 격려차원으로 간담회 실시를 하고자 할때문의1)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도 좋은지?문의2) 할 수 있다면 금액 - 전체계산에서 30,000원이내 분할 공동부담 - 담당자가 전액 계산 위법여부 - 청소용역원 1인이 전부 계산 - 담당자를 제외하고 참석한 청소용역원의 분할 공동부담.문의3) 간담회 진행시 유의사항문의4) 담당자 부서에서 공적으로 경비 부담시 가능 여부 - 최대 금액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으로, 청소용역직원은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해당할 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에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의 청소용역직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또는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담회 비용을 용역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수수자는 관리부서 담당자인 공직자등이며, 이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등은 용역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용역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간담회의 목적, 진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