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제한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롤케이크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에 해당하며,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직원 사이에는 입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칙적으로 제공 및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입학 청탁 등 2호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액 범위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입시설명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제7호의 기념품은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면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