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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홍보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청탁금지법 실시 이전, 고등학교에 대해 입시 홍보를 나갈시롤케익(약 2만원~3만원 상당) 과 기념품을 같이 보냈습니다.그러나 , 법 실시 이후 모집요강과 학과별 가이드만 지참하고 고교의 동의를 얻어입시설명회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A 교수가 지정된 3개 고교에 대해 방문할 면목이 없다며,롤케익 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제한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롤케이크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에 해당하며,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직원 사이에는 입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칙적으로 제공 및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입학 청탁 등 2호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액 범위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입시설명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제7호의 기념품은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면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