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사립 전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학교 보건계열 학과에서 학과 행사를 진행하는데타 병원 또는 타 학교 등에서 화환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립 전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저희 학교 보건계열 학과에서 학과 행사를 진행하는데타 병원 또는 타 학교 등에서 화환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은 선물에 해당)은 허용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만, 서술하여 주신 정보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