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회의 관련 승인 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원의 타업활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타업활동을 승인한 이후, 승인받은 교원이 타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문 계약,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 소속 기관에 신고가 필요한가, 타업활동에 대한 승인으로 이를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그리고 해당 문의 내용이 혹 타업 수행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사기업 등의 비공공기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까요?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하겠지만, 행동강령에 세부 사항이기도 한 듯합니다. 행동강령에 별도 질문을 할 수 없어 관련성이 있는 청탁금지법 항목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원의 타업을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