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회의 관련 승인 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원의 타업활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타업활동을 승인한 이후, 승인받은 교원이 타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문 계약,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본 소속 기관에 신고가 필요한가, 타업활동에 대한 승인으로 이를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여쭙고자 합니다.그리고 해당 문의 내용이 혹 타업 수행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사기업 등의 비공공기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까요?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하겠지만, 행동강령에 세부 사항이기도 한 듯합니다. 행동강령에 별도 질문을 할 수 없어 관련성이 있는 청탁금지법 항목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