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발전기금 납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복지매장 계약시 매출액이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해 특정 비율을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복지매장 계약시 매출액이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해 특정 비율을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복지매장 임차인과 대학교 간에는 임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 및 수수가 제한되나, 법 제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매장 임대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기부금품의 제공 및 수수가 계약상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복지매장 관련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사유인 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