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 금지법에 어긋나는지요.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운동부 학부모 입니다. 저희학교 운동부는 해마다 신입생.졸업생송별회및 환영회를 20년동안 식당에서 행사를 해왔습니다.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밥먹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장기자랑도 하며 친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행사비는 부모들이 본인 자녀들 식사대금을 부담하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서 행사를 치뤄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가 요즘에 시행하는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금지등으로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사에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이 참석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