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에 어긋나는지요.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운동부 학부모 입니다. 저희학교 운동부는 해마다 신입생.졸업생송별회및 환영회를 20년동안 식당에서 행사를 해왔습니다.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밥먹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장기자랑도 하며 친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행사비는 부모들이 본인 자녀들 식사대금을 부담하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서 행사를 치뤄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가 요즘에 시행하는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금지등으로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