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특정브랜드식재료 샘플제공
6. 계약당사자의 샘플제공 : 해당학교와 계약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특정브랜드의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샘플제공한 제품으로 계약학교에 납품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7. 카다로그 제공 : 회사(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카다로그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8. 카렌다 및 제품레시피북등 제공 : 학교급식에 있어서 회사(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카렌다 및 제품레시피북등 제공하는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체결 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 :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접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A)와 학교와 직접 계약 및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홍보하는 업체(제조/대리점)(B)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업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특정인이나 특정군의 범위 :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은 이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