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노인위안 행사
복지재단에서 노안위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기업체 후원을 받고자 하는데재단 이사장이 언론사 사주를 겸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또 언론사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김형규 010-8700-****)
복지재단에서 노안위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기업체 후원을 받고자 하는데재단 이사장이 언론사 사주를 겸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또 언론사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김형규 010-870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면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해당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해당기관과 협찬자(기업)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