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기부금 후원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기업에서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기부와 후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함께사회공헌사업 그리고 기부 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인쇄물(회보, 복지관련 신문 등)을 발행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대상 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ex : 공직유관단체 - 대한적십자, 장애인 체육회, 시도복지재단 / 언론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밀알 등) 위와 같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후원받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궁금합니다.청탁방지법의 예외조항 (8조 8항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中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후원은 적용 예외로 볼 수는 없을까요?*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1항 :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금품을 말한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