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 청탁금지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대학원측에서 질의가 왔기에 이에 관하여 권익위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 대학원에서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박사과정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장학금 수혜대상은 사무관 등 공무원이고, 연간 10명 이내이며, 박사과정(석/박사 통합) 입학금 및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대전일보 기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4810)를 보면위와 같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즉,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형태로의 운영은 어려운 것인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2. 또 위법상황을 피하고자, 앞으로 장학금액을 축소하고(300만원의 하한을 지키는 선에서),1회 100만원 하한선을 준수하고자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