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번역료 수령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대학에서 번역을 의뢰함에 있어 언어능력을 갖춘 국가공무원에게 의뢰 후 번역료를 지급하고하 합니다.이 때, 집행 규정상 해당공무원의 자격이 통상의 번역료 기준(대략적으로 자당 110원)에 해당되어 이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번역료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서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김영란법은 외부강의등(기고 포함)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공개계약등에 따른 채무의 이행(번역료 지급)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 인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