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면 현직 소방관, 혹은 퇴직 소방관이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무료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교육을 받을 경우 신청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소방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3만원 이내의 식사와 소액의 기념품(식사, 선물의 합계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을 드려도 괜찮은 것인지요?권익위 해설서에는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아예 제공이 금지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아예 제공이 금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인 퇴직소방관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소방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바,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준수한다면 3만원 범위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직소방관의 교육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강의료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