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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방문 대학입시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입시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학입시홍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보면 “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인근 학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으로 초청하여 입시설명회를 열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사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입시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과 관련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공식 행사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만 가능하다”(서울신문 2016.11.8일자 보도내용)고 하였습니다.상기 내용은 대학 측이 소속대학으로 교사와 학생을 초청하여 소속대학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기 내용과 반대로 대학 측에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와 학생들에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허용 범위와 상한액이 궁금합니다.1. 고교방문 입시설명회와 관련하여 대학입학홍보팀과 고교 교사간에 직무관련성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2. 입시설명회 후 담당교사와 고교생에게 학교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홍보용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3. 입시설명회 중 담당교사와 고교생에게 음식(빵,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대학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홍보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입시설명회를 하는 대학입학홍보팀과 해당 학교 교사라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학생유치를 위해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대학의 입학홍보팀과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3 관련 제공)가.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게 금품등(홍보용품 ,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교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탁과 결부된 음식물이나 선물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제공되는 홍보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