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용역업체가 ‘공무수행사인(私人)’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강원도'와 도급계약 맺은 콜센터 용역업체가 ‘공무수행사인(私人)’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콜센터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 여러 정부기관과 콜센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강원도’에서만 저희가 공무수행사인(私人)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문의해보니 그 이유는 ‘강원도’에는 지방자치단체규칙인 「강원도콜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규칙」이 있는데, 이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저희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것(법 제11조제1항제2호)’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십니다.콜센터운영 용역수행 위탁이 ‘공공기관의 권한’위탁일까요? 저희는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도 받는데, 용역제공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받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질의요약] 1 강원도의 콜센터 수탁업무 수행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2 해당한다면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배포자료)]I. 개요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II.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