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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업체의 학생 지원금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추진할때업체로부터 경제곤란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학년에 몇 명 꼴로 '교통비를 제외'한 '입장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합니다.업체선정시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이것이 청탁금지에 위반된다고 하여 지원을 받고 수련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이 비용을 추가 부담하거나 비용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의 지원금이 학생 개별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그 모든 피해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고스란히 받고있습니다.갑작스러운 추가 비용부담으로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못가는 마음의 상처까지 생각하면학생을 대하기조차 안쓰럽습니다.업체의 아동 활동 지원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음식물, 선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의 학사 활동을 위해 이미 학생은 학비를 학교에 지급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경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