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관련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수의 경우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46쪽의 내용 중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문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같은날 동일 대상, 다른 주제의 강의를 각각 2시간 이상 진행한 경우각각 사례금 상한액 45만원씩 총 9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지,아니면, 사례금 상한액을 1일 상한액으로 판단하여 총 45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 같은날 다른 대상, 동일 주제의 강의를 각각 2시간 이상 진행한 경우에도사례금 상한액을 1일 상한액으로 총 45만원까지 지급가능 한지,아니면 각각 1회당 상한액을 45만원씩 총 90만원까지 지급 가능으로 봐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