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은회 참석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입니다.1년과정의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모든 평가도 끝났습니다.따라서 학생(군인)들이 사은회를 하겠다고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참석해도 가능한가요?10.28 TF회의 결과에서는 직무관련자도 사교/의례 목적으로는 3만원이내 식사를허용한다고 해석하셨던데 이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비를 부담해서 참석해도 되는것인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위 사안의 교육기관의 성격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이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