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동 직능단체 주관의 야유회, 송년회 등 친목 행사가 다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야유회, 송년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례나 부조'의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또는 담당이 아닌 직원)이 친목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1.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지요? 2.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인 '사교'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