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행사에서 협찬물을 제공받은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고 지자체는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찬물의 소유관계, 행사주최사와 협찬 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찬물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협찬물을 제공받은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사안에서는 소방서)라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예방진압, 관내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과 관내 기업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