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용어의 정의 필요
안녕하세요.권익위 주최 교육시간에도 문의 했던 내용입니다.1. 법 제8조 2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의 구체적 의미는 어떠한 경우 인가요.그리고2. 3항의 2호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3. 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안된다이며, 3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니 같은 내용에 상반되는 법적용이 아닌지 구분이 어렵습니다.제발 명확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일선에서 청탁방지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반되는 법적용을 할수 있어 설명이 어렵습니다. 매우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