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부

먼저,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경] - 본사는 의약품 도소매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문의] 1.의대건물신축비용 기부, 불우환자 진료비지원 기부 등의 목적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대표이사의 개인적기부행위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