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공항에서 일을 하다보면 입출국 편의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로 지인이나 관계기관에서 입출국 심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긴 일반승객 심사대를 이용 않고비교적 줄이 짧은 감독석으로 통과를 부탁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지인에게 특별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항에서 일을 하다보면 입출국 편의를 부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로 지인이나 관계기관에서 입출국 심사를 받을 때 대기시간이 긴 일반승객 심사대를 이용 않고비교적 줄이 짧은 감독석으로 통과를 부탁하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지인에게 특별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속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혜택 제공 등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