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병원 관련되어 하청업체 일하는 사람입니다.병원에서 감독하는 입장이고 제가 속한 회사가 병원에서 계약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얼마전에 다른 업체에 작업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정작 그 분들이 준비를 덜 해와서 저희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무거운 거 같이 좀 들어주고 그랬습니다.(거기 역시 병원에서 계약하고 온 업체이구요.)도움을 받은 쪽이 고맙다고 통닭 몇마리 사겠다고 하는데요.같은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이끼리이고.서로 갑을관계도 아닌 쪽인데.( 병원쪽이 갑측이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 하려나요"물론 저희는 병원에서 하는 일을 위탁 받아 하는 쪽이긴 한데.만약 뭔가 잘 보여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병원에 그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궁금합니다.이 경우가 부정청탁 방지법에 위반되는 경우일런지요?만약 위반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통닭 안 받아야 옳을텐데.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