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대상질의

저희는 환경부 지정 토양관련전문 기관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 입니다.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토양검사 기관으로써 토양관련 법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연구소가 사설 기관이지만, 행하는 업무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토양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간의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적용되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기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