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남자친구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며칠 후에 빼빼로데이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빼빼로를 포함하여같은 학급 동기들과 나눠 먹으라고 동기들것도 빼빼로 각 1개씩 보내려고 합니다.혹시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학교에서 계시는 교수님이나 지도관님것은 보내지 않습니다.같은 학급 동기들에게 빼빼로 하나씩 나눠 드리는것도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학급인원은 남자친구 포함하여 40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물 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