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남자친구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며칠 후에 빼빼로데이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빼빼로를 포함하여같은 학급 동기들과 나눠 먹으라고 동기들것도 빼빼로 각 1개씩 보내려고 합니다.혹시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학교에서 계시는 교수님이나 지도관님것은 보내지 않습니다.같은 학급 동기들에게 빼빼로 하나씩 나눠 드리는것도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학급인원은 남자친구 포함하여 40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