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및 식사 등의 제공 관련 문의
국내 중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입니다.아들이 학교 소속 운동선수로 뛰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합숙훈련의 특성상 주말에도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데, 일요일 등 공휴일에 가끔씩 시간 되는 학부모들이 함께 합숙소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해당 식사 또는 간식을 교사가 제공받지 않고, 오직 학생과 학부모만 제공받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지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