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식 및 식사 등의 제공 관련 문의

국내 중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입니다.아들이 학교 소속 운동선수로 뛰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합숙훈련의 특성상 주말에도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데, 일요일 등 공휴일에 가끔씩 시간 되는 학부모들이 함께 합숙소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해당 식사 또는 간식을 교사가 제공받지 않고, 오직 학생과 학부모만 제공받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지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