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빼배로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준정부기관에 입사 3달차 직원입니다.빼빼로데이를 맞아 상사와 동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고싶은데 법에 저촉되나요?지식인에서 보니 학생이 선생님에게 꽃한송이 줘도 저촉된다던데..빼빼로 데이전에 답을 얻고싶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입사 3달차 직원입니다.빼빼로데이를 맞아 상사와 동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고싶은데 법에 저촉되나요?지식인에서 보니 학생이 선생님에게 꽃한송이 줘도 저촉된다던데..빼빼로 데이전에 답을 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빼빼로 제공은 가능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