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는데혹시 졸업한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던지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갈때 음료수한박스 ( ex = 박카스 ) 드리는게 혹시 청탑금지법에 위반 되는 건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는데혹시 졸업한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던지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갈때 음료수한박스 ( ex = 박카스 ) 드리는게 혹시 청탑금지법에 위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졸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생님 및 교수님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범위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은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