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초청이 가능한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기관에서 소속기관내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초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