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입시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입시업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수능 이후, 고교생이 대학에 방문하여 입시설명회 후 캠퍼스투어를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허용/비허용 범위 및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1.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빵,음료,다과등)은 상한금액이 없는 것인지요2. 인솔교사단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3만원 이내면 허용되는 것인가요?3. 입시설명회 후 학교 홍보용품 제공가능 가액은 얼마인가요? 또한 학교 홍보용품은 학교의 구입단가와 실제 물품 판매가가 차이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1인당 3만원 이내 홍보용품은 제공가능한가요?포괄적으로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이후 프로그램으로 입시설명회(캠퍼스투어)를실시하는 사항 관련하여 대학입학팀-고교 교사간 직무관련성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인솔교사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직등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인솔교사에게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홍보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제공 받은 홍보물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 아닌 경우, 대학과 인솔교사 사이에는 입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홍보물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식사와 함께 제공된 경우라면 제공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 이내이여야 하고, 음식물의 가액 범위(3만원)와 선물의 가액 범위(5만원)도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