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시 법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2의 제2호나목에 따라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제2조 관련 별표 중, -- 교육분야에 있어서는,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2의 제2호나목 : 별표2의 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시해령 제25조 관련 별표2의 제2호가목 : 별표2의 제1호가목에 따른~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2의 제1호가목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과 무관하다고 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예를 들어,국립대학교 정교수의 경우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2의 제1호다목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 적용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가요? 검토해 보시고,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 동법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1호라목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14조(교직원의 구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내용(2016.9.1.)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