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능 출제나 임용시험 출제처럼 보안이 요구되는 문제출제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교수님의 질문인데 꼭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나, 임용시험 출제 등은출제자가 밝혀지면 안 되는 문제 출제입니다.그래서 대학으로 통보가 가지 않고개인에게 극비로 문제 출제를 요청받게 됩니다.그나마 출제 요청을 교육부가 하면, 국가가 요청하는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법적으로는 대학에 외부강의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제를 가기 전 또는 돌아와서 2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게 되면 출제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우려가 있습니다.보안이 요구되는 이러한 '외부강의등'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